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138회신일 2018.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15

정해진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에 해당한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에 해당한다. 발행자 어음의 부도를 전제로 부도 전 외상매출금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채권을 받았다. 이후 해당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6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해당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함.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138 (2018.03.15 회신), "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03)
원 제목
전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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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