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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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하며,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수표상 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 부도 후 채무자에게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이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 후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5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회신), "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62)
원 제목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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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