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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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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거절 후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인지 묻는다.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어음 회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별도 법률절차로 새 어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부도법인과의 협의로 부도어음이 회수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부도어음이 회수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거절된 뒤 부도법인과의 협의로 회수된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회수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상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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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2 (1998.08.25 회신), "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4)
- 원 제목
- 회수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채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