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1회신일 1994.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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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7

첫회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부불금 수령일이고 어음 지급 시 최종일은 결제일이다.

장기할부계약에서 첫회 및 최종 부불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첫회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부불금 수령일이고 어음 지급 시 최종일은 결제일이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계약에서 계약금과 별도로 첫회 부불금을 수령한다. 최종 부불금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2.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계약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어음으로 지급한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1 (1994.11.07 회신), "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93)
원 제목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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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