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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어음은 보험금으로 부도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위 질의1,2) 대한 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질의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여부.
3) 어음보험금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1), 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것은 저당권 설정분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 보험금으로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 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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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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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9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1)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