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회신일 2004.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9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급자의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할인일수는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당해 할인일수가 정형화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할인료상당액이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당초 상품 매입시부터 지급하기로 약정된 대금인지, 어음의 할인일수가 정형화된 것으로 상품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인지, 소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정제 정리

질의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법인세 관련 질의》

· 할인료상당액이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질의》

세금계산서는 등록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유

어느 경우인지는 당초 약정, 할인일수의 정형화 여부, 상품 취득부대비용 성격 및 소송 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2004.12.29 회신),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1)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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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