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6월 이상 경과한 상태이다. 법인이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업연도.

회답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4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6)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어음의 손금산입가능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