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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이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유중인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채권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3)
원 제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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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