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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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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이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유중인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채권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4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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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3)
- 원 제목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