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28회신일 1995.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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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0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 법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또는 수표상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또는 수표상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28 (1995.12.20 회신),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2)
원 제목
가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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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