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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나 발행인을 대신해 채무를 부담했다. 회사는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발행인을 대신해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대손금 확정시기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음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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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35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6)
- 원 제목
- 회사가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행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 확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