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0회신일 2010.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매수인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매도인의 부동산에 담보신탁등기가 접수됐고, 임대 중인 부동산의 개발을 위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이하 “동 규정”이라 함)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매수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등기접수를 한 경우 부동산담보신탁등기일은 동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동 규정의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의 부동산개발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한 날이 매수인의 사용수익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당사자간 토지사용승낙과 관련된 약정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 담보신탁등기일의 성격 및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사용수익일은 언제인지.

회답

1.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2. 매수인의 차입금 담보 목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에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접수한 경우 그 등기일은 위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 규정의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4. 임대 중인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의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한 날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거래당사자간 토지사용승낙 관련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 (2010.02.04 회신),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80)
원 제목
부동산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