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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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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했다.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하루 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만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확인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중 1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사실 확인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를 적용할 때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해당 어음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릅니다. 다만,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장의 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만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해당 어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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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 (1998.01.20 회신), "여러 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44)
- 원 제목
- 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