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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 이자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유보소득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해당 협약에 따라 연장하였다.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본문(원문)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동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어음 만기를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
회답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동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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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0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