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확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확정했다. 이를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확정한 후,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41 (<time datetime="2005-10-12">2005.10.12</time> 회신), "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8)
원 제목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시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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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