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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 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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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3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95)
- 원 제목
- 은행이 보유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 채권의 대손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