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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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어음을 도용하여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법인 소유 자산의 매각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이다.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어음 도용 또는 자산매각 대금 횡령으로 발생한 금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하여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사용인이 법인 소유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 이를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6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회신), "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24)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