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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어음을 도용하여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법인 소유 자산의 매각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이다.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어음 도용 또는 자산매각 대금 횡령으로 발생한 금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하여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사용인이 법인 소유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 이를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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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6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회신), "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24)
- 원 제목
- 법인이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시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