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인세는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법인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인세는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부금은 정기적·균등액일 필요가 없고 약정일에 받은 어음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다. 약정상의 할부금을 약정일에 어음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계산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조건에 의한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당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의 계산은 장기 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할부금의 회수기간과 회수금액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상의 할부금을 약정일에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 법인세 계산 기준 및 할부금 회수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각 할부금의 회수기간과 회수금액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균등액일 필요가 없습니다. 약정일에 어음으로 수령한 할부금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8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7)
원 제목
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