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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외 법인은 약정 상환일이나 기일 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자지급기간이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은 약정 상환일이나 기일 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선이자지급방식 어음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되 만기 전 양도 시 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수령한다. 별도 질의에서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어음을 취득한 뒤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 다, 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법인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그 후 사업연도 중 당해 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어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2. 선이자지급방식 어음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및 만기 전 양도 시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법인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그 후 사업연도 중 당해 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어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4조제1항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3836 심판결정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2358 심판결정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구2694 심판결정2011.10.2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구2695 심판결정2011.10.2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1847 심판결정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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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6 (1997.06.17 회신),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4)
- 원 제목
- 이자지급기간이 두 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