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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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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한 구상채권이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음 전면에 보증한 뒤 어음 부도로 대지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년도까지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하므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
2. 종합금융업 법인이 보증한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인지 여부.
회답
1.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까지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어음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한 후 어음 부도로 대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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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0)
- 원 제목
- 어음에 종합금융업법인이 보증한 후 어음부도시 대급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