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했으나 부도가 발생했다.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8)
원 제목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