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의 채권 등 이자·할인액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선이자 채권 양도 시 이미 공제한 세액 중 시행령상 범위 초과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채권·어음 기타 증권을 수령하거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채권ㆍ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중 구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2.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증권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와 양도 시 처리.

회답

1.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그 상환일을 따른다.

2.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증권을 취득하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후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4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1)
원 제목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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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