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회신일 1996.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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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2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다가 다른 거래처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결제일이 단축되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은 단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의 단축으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에서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의 단축으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 (1996.01.22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9)
원 제목
신용카드 결제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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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