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2006.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
- 자산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2006.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8
-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6.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4
-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6853 · 2024.0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6중4555 · 2007.05.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중4543 · 2007.05.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