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회신일 2001.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8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하여 장부에는 어음이 계상되지 않았다. 그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고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 (2001.01.18 회신),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66)
원 제목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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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