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며 부담한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성격.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3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6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35)
- 원 제목
-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하도급 공사비 혹은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