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며 부담한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성격.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3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6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35)
원 제목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하도급 공사비 혹은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