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서받은 부도 수표·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8회신일 1994.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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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2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서받은 수표·어음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채권의 범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하는데 이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서받은 수표·어음이 부도되어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8 (1994.11.02 회신), "배서받은 부도 수표·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2)
원 제목
배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도되어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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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