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어음법(2010.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단서 및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10.03.31

    어음법 제4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도 어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

2.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것도 포함한다. 다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6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5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8)
원 제목
공사대금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을 때 대손처리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