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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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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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성과급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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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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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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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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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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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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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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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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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적분할 의제배당 때 신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액 산정 시 주주가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결론은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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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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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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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주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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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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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액 미달이면 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발행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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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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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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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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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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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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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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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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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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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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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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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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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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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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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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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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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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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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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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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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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두 합병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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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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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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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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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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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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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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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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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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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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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 사채 발행 때 주간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고 주간회사가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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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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