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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했다. 사채 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고 만기 전 원금상환이 금지되었으나, 만기를 바꿔 조기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발행법인에 매각했다.
질의요지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법인이 당해 사채의 발행조건상 그 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고 상환만기일 전에는 사채원금의 상환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 만기일을 변경하여 조기에 상환받거나 만기일 전에 이를 발행법인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그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채의 원금만을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법인이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사채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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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5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9)
- 원 제목
-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 양도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