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29회신일 199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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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주식과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액이 함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과 그 소멸한 법인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의 합계액 중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2.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회답

1.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두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9 (1995.11.18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1)
원 제목
합병시 세법상의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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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