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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 그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으로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해 평가익을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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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0 (1997.12.30 회신),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가매입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