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0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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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 그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으로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해 평가익을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0 (1997.12.30 회신),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0)
원 제목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가매입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