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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상황이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에서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일부 자산을 제외한 승계의 포괄성 및 분할대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서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은 경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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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2 (<time datetime="2000-03-31">2000.03.31</time> 회신),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1)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