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회신일 2021.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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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5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은 명세서가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오류가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수 및 주당 액면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주주별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

(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3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2021.12.15 회신), "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73)
원 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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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