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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액의 출자전환을 받았다. 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이 동 채무액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음에 있어 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출자전환하는 채무의 채무면제익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회신사례 서이46012-10548(2001.11.16) 및 서이46012-11085(200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8, 2001.11.16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처리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직접 회신은 곤란함.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출자전환하는 채무의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함.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48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 서이46012-11085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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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81 (<time datetime="2002-10-15">2002.10.15</time> 회신),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10)
- 원 제목
-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