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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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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나, 2001. 1. 1 이후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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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63 (2003.05.28 회신),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14)
- 원 제목
-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