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7회신일 2000.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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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6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의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가액.

회답

1.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은 경우,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099 심판결정
    199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7 (2000.04.06 회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3)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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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