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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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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합병이 이루어졌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주주등의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 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 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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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62 (1999.09.22 회신),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99)
- 원 제목
- 합병대가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 인지 시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