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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해당 법인 주식 100%를 단독 출자한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전부를 인수했다.
질의요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100%를 단독 보유한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법인의 신주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한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27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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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3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3)
- 원 제목
-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