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14회신일 2002.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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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5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사안이다.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8,(2001.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8, 2001.11.16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09 심판결정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4 (2002.02.05 회신),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6)
원 제목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증자시 주식발행초과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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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