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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사안이다.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8,(2001.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8, 2001.11.16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48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09 심판결정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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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4 (2002.02.05 회신),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6)
- 원 제목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증자시 주식발행초과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