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0.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4.21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4.21 · 미확인 · 법인세과-399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8.07.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4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