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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0.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4.21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4.21 · 미확인 · 법인세과-399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7.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4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