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발행가액 관련 차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보증한 채무가 있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를 출자전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했다.

질의요지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30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6)
원 제목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