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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 100%를 단독 출자한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653(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8의2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회답
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8의2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53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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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94 (2008.07.29 회신),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4)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