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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상법」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상법」에 따른 자본감소 절차로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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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51 (2009.12.02 회신),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36)
- 원 제목
-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감자대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