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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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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과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 인수하였다. 그 뒤 일괄인수가액 범위에서 개별채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가액으로 일괄인수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 개별채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 산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인수 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의 개별 채권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개별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개별 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개별채권의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인수한 개별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대손상각을 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이 개별채권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 인수한 후 개별채권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인수 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의 개별 채권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개별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개별 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개별채권의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인수한 개별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대손상각을 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이 개별채권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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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2005.12.16 회신),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