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회신일 2005.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과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 인수하였다. 그 뒤 일괄인수가액 범위에서 개별채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가액으로 일괄인수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 개별채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 산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인수 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의 개별 채권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개별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개별 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개별채권의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인수한 개별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대손상각을 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이 개별채권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 인수한 후 개별채권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인수 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의 개별 채권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개별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개별 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개별채권의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인수한 개별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대손상각을 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이 개별채권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2005.12.16 회신),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3)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