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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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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사채할증발행차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 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익금산입 방법.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6 (<time datetime="2002-09-10">2002.09.10</time> 회신),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익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