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1회신일 1993.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1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액면가액 사채 발행 때 주간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고 주간회사가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행법인은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했다. 주간회사가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고 발행법인은 인수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 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질의에 대한 법인46012-3021(1993.10.08)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면서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2. 법인46012-3021(1993.10.08)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021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1 (1993.11.01 회신),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2)
원 제목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인수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