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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폴 S법인과 말레이시아 M법인이 100%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따라 신주를 받고, 한국H법인은 비특수관계 일본J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는다.
질의요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싱가폴 S법인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H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J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말레이시아 M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한국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포기·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싱가폴 S법인의 100% 유상증자
한국K법인이 구주소유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과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H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J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도 과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말레이시아 M법인의 100% 유상증자
한국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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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2 (1997.07.12 회신),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28)
- 원 제목
- 싱가폴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한국 K법인이 액면으로 주식인수시 과세상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