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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9. 7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457, 1999. 9. 7)이 타당함.
※법인 46012-3457, 1999. 9. 7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당초 국세청장이 1999.09.07. 회신한 내용(법인46012-3457)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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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1 (1999.11.11 회신),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59)
- 원 제목
-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