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다. 또한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의 처리.

2.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및 지급면제 시 처리.

회답

1.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합니다.

2.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정리계획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지급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4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0)
원 제목
출자전환 차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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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