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외의 분할 후 존속한다. 분할 자산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소득을 계산할 때, 분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2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86)
원 제목
교부받은 주식의 분할대가 산정시 시가인지 액면가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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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